전국 사설 공원묘지업자들이 묘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공설묘지 13곳과 사설묘지 19곳을 대상으로 묘지 분양가(사용료) 및 관리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설묘지 8곳이 사용료(15년간)를 고시가격을 초과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봉황공원묘지의 경우 평당 사용료 39만원으로 고시가격 4만8천원의 8배였다. 또 △충주 진달래동산 △경북칠곡군 현대공원 △〃청구공원 △경기광주군 성남공원 △충남공주 대전공원도 고시가격의 4배가 넘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용료를 고시가격보다 많이 냈을 경우 관할 시도 또는 군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신고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