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대상-지급액 50%이상 줄어든다

  • 입력 1998년 1월 16일 09시 49분


경로연금 지급액이 당초 예산보다 절반이상 삭감될 전망이다.이에따라 수혜대상 노인도 절반이하로 줄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경로연금 예산으로 1천3백2억원이 확보됐으나 IMF 재정긴축 여파로 정부가 전체 예산규모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53%를 깎아 6백12억원만 배정받게 됐다. 경로연금 지급대상도 당초 92만4천명에서 44만7천명으로 52%나 줄어든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첫 경로연금을 고대하고 있는 노인들과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재조정될지 주목된다.경로연금은 작년 7월 임시국회에서 65세 노인의 30%인 92만4천명에게 매월 일정액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IMF 긴축재정으로 재경원은 이 가운데 생활보호노인 24만7천명에게는 당초 월 5만원의 경로연금을 3만5천원으로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은 매월 3만원씩 당초 계획대로 지급하나 수혜대상은 67만7천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은 "경로연금 시행을 앞두고 노인들의 재산 소득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급액과 수혜대상층이 상세히 알려져 있어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불가피할 경우 대상자 감축보다는 지급액 축소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측은 "경로연금 조정예산 내역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의원입법으로 경로연금이 시행되는 만큼 수정예산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노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재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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