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개정안]외국어-운전학원등 7월부터 부가세 부과

  • 입력 1998년 1월 14일 20시 07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세율 10%)가 부과돼 그만큼의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학원과 고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舞蹈)학원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물린다. 또 비료 사료를 비롯, 경운기 어망 착유기 등 농어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면세로 전환돼 그동안 공제됐던 매입비용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줄이고 법인세 소득세의 중간예납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조정으로 세금을 올해 1조원 정도 더 걷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교통세와 특소세 인상에 따른 2조5천억원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1조3천억원을 포함, 모두 4조8천억원에 달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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