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을 잃게 되는 철거민에 대해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만 입주권을 주던 것을 재건축 재개발 등 민영주택까지 입주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장이 건설업체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때 가구수의 10%를 전용 60㎡이하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영주택 공급을 원하는 철거민은 평형별(60㎡이하)로 접수하고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권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현재 철거민 중 4백69가구가 2년반이상 대기중”이라며 “민영주택까지 확대공급할 경우 대기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