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社 『고금리상품 공동판매』

  • 입력 1998년 1월 8일 20시 42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는 8일 최근 중도해약하는 보험가입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공동 고금리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슈퍼재테크보험’을, 손해보험사들은 ‘파워플랜보험’을 공동으로 개발,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뒤 다음주중 판매를 시작할 계획. 금리는 보험 은행 채권금리 등에 연동돼 매달 바뀐다. 이달 이율은 보험사별로 연 14∼15%에서 결정될 전망.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업계의 기존 고금리상품보다 2∼3%포인트 높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재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원리금 외에 별도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은행 고금리상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슈퍼재테크보험은 일시납상품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애상태가 됐을 때 보험료의 10%를 추가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월납상품은 재해사망 또는 1급 장애에 5백만원, 일반사망에는 1백만원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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