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들 이르면 4월 신고받기로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정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이면서도 매년 한차례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해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에 대해 이르면 오는 4월 첫 부가세 예정신고를 받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부가세신고 신규 편입대상 사업자와 부가세신고 적용 사업기간 등을 정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중 입법예고, 1월말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세법이 확정되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들 가운데 사업실적이 일정 수준이상인 일반 사업자들은 빠르면 오는 4월 처음으로 98년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대부분 부가세 일반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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