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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임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서울지법 판결
업데이트
2009-09-26 00:59
2009년 9월 26일 00시 59분
입력
1998-01-03 20:28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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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정리회사의 임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 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중인 삼미특수강㈜ 퇴직자14명이삼미특수강보전관리인을 상대로낸 임금등청구소송에서 “퇴직자들에게 각각 1천6백만∼8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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