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업무정지 파장/예금자 보호]원리금 100%보장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27분


10일 5개 종금사 추가 업무정지 조치로 30개 종금사중 모두 14개 종금사의 예금지급 등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예금자의 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 예금자보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금해 둔 돈을 즉시 찾을 수는 없어 돈이 급한 예금자들에겐 애로와 타격이 예상된다. ▼보호대상〓종금사가 발행한 어음,어음관리계좌(CMA), 표지어음, 보증 기업어음(CP) 등. 업무정지기간에도 예치한 기간에 따라 금리는 정상적으로 계산되며 인출할때 원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호대상이 아닌 무보증CP의 경우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CP, 종금사 자체발행어음(최장 90일), CMA(최장 1백80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언제 돌려받나〓원칙적으로 업무정지 기간에는 예금지급이 정지돼 내년 1월말까지는 찾을 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내년 1월 이전이라도 개인 예금에 한해 일정 금액(1천만∼2천만원 정도)을 우선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월 이전에 찾지 못한 금액은 개별 종금사의 사정에 따라 인출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후 회생하는 종금사는 2월초부터 해당 종금사에서 평상시와 같은 절차로 인출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되는 종금사의 경우 인수 금융기관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는 파산하는 종금사. 재산실사와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후 파산한 종금사 창구에서 원리금을 찾게 된다. 재경원은 파산 종금사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먼저 예금 원리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해당 종금사로부터 돌려받아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2일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의 예금도 연내에 찾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른 방법〓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금을 찾지 못하는 종금사 예금자(개인 법인) 등은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이 방안은 이미 업무정지중인 9개 종금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마련중이나 예금잔고증명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만 대출이자 부분의 손해는 예금자가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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