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수도계량기 동파됐을때 비용은?

  • 입력 1997년 12월 1일 08시 11분


▼ Q ▼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 비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A ▼ 겨울철에 가정의 수도계량기가 얼어터지면 많은 비용이 들고 단수 등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수도계량기 보온이 중요하다.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헌옷이나 인조솜 등을 가득 채우고 찬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보호함의 틈을 테이프나 헝겊으로 막아야 한다. 수도관이 동파됐을 경우 수도계량기를 중심으로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비용부담주체가 달라진다. 수도계량기에서부터 집안 내부일 경우는 집주인의 부담으로 시공업자에게 맡겨 고쳐야 한다. 외부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수리해 준다. 보통 계량기가 건물벽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안마당에서 수도관이 얼었더라도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고쳐준다. 그러나 마당이 콘크리트일 경우 그 복구비용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 한편 수도계량기가 얼어터졌을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만 받고 바꿔 준다. 〈도움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용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