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외환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해외여행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한이 있지만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외국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
7일 외환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상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아 해외상품 구입에 따른 무분별한 달러사용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외환관리 규정상 신용카드 외화결제 한도액은 월 5천달러 이내로 이를 넘으면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본인이 사용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이때 숙박비 교통비 등 여행경비이외에 쇼핑 등의 사용대금이 3천달러를 넘으면 3개월∼1년동안 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상습초과자의 경우에는 아예 카드발급이 취소된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외국상품을 구입하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라도 소액무역거래자로 분류돼 건당 5천달러 이내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아무리 외국상품을 많이 들여와도 전혀 제한이 없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는 수입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구입상품은 대부분 소포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측면에서도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는 해외에 나가 눈치보며 쇼핑을 해오기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 값비싼 해외유명브랜드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외환심사 관계자는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5천달러 이내의 소액거래는 횟수에 상관없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들중 일반소비자들을 골라내 외환사용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