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액,내년부터 우편-팩스로도 신고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6분


내년1월부터 등록세 납부자는 과세물건 소재지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등록세액을 신고한 뒤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연간 1천2백60만건에 이르는 등록세 납부과정에서 등록세액의 신고 및 납부고지서의 수령 등에 불편이 많다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민원을 접수, 내무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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