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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대폭인상…내달부터 시행
업데이트
2009-09-26 06:55
2009년 9월 26일 06시 55분
입력
1997-10-27 20:13
1997년 10월 27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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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봉투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대폭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담배꽁초는 3만원에서 5만원, 쓰레기 봉투는 5만∼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올려 받도록 했다. 시는 또 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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