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대폭인상…내달부터 시행
업데이트
2009-09-26 06:55
2009년 9월 26일 06시 55분
입력
1997-10-27 20:13
1997년 10월 27일 20시 13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다음 달부터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봉투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대폭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담배꽁초는 3만원에서 5만원, 쓰레기 봉투는 5만∼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올려 받도록 했다. 시는 또 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윤양섭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대만 화롄현 일대서 규모 5.0 지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韓-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외교공한 교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당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국회서 논의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