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 놀라지 마세요” 직장인 62% 건보료 22만원 추가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2일 14시 04분


사진은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5.08.29 서울=뉴시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22만 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금이 4월 건보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 1035만 명(62%)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임금이 감소한 335만 명은 1인당 11만5028원을 환급받는다. 281만 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총정산 금액은 3조7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변동된 보수를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매월 보수 변동을 신고하는 대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돼 일시 고지된다. 부담이 클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5월 11일까지다.

올해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 정산이 확대됐다. 공단은 전체 대상자 중 약 61%인 1020만 명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정산을 완료했다. 이는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며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바로 신고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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