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 포함 영화 리뷰로 돈벌이, 저작권 침해” 日서 유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4월 22일 10시 59분


일본 법원이 영화 줄거리와 대사를 상세히 공개한 ‘결말 포함’ 리뷰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일본 법원이 영화 줄거리와 대사를 상세히 공개한 ‘결말 포함’ 리뷰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와 대사를 상세히 공개하는 이른바 ‘결말 포함’ 리뷰를 웹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챙긴 운영자가 일본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웹사이트 운영자 다케우치 와타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엔을 선고했다. 와타루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5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웹사이트에 영화 ‘고질라 마이너스 원’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III’ 제1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기사 2건을 게재했다.

특히 ‘고질라 마이너스 원’의 경우 기사 분량이 3000자가 넘어 작품의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고, ‘오버로드 III’의 경우도 실제 대사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기사는 외부 작가에게 의뢰해 작성했다. 와타루는 이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3600만 엔(약 3억 34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법상 ‘번안’인가가 핵심 쟁점


사건의 쟁점은 스포일러 기사가 원작의 ‘번안(adapt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상 번안은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가미해 별개의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다. 현행 일본법상 원저작권자의 승인 없는 번안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들이 ‘단순 요약’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사 내에 영화 스틸컷 12 장을 첨부하고, 대사를 옮겨 담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요 장면의 경우 특징적인 대사를 추출하고 배경 설명을 곁들여, 비록 기사 형식이라도 원작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느끼게 한 ‘번안’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단순 요약 넘어선 행위는 처벌 대상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결말이 포함된 ‘영화 리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법적 잣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와세다대 법학부 우에노 타츠히로 교수는 “번안 여부의 핵심은 원작 영화의 창작적 표현이 콘텐츠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십 단어 내외의 짧은 요약이나 비평을 목적으로 한 요약은 적절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비평이나 해설이 극히 적고 내용 소개에만 치중했다면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요약 영상(패스트 무비)’ 제작자들이 무단 번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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