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실종자 보훈혜택…기준완화 戰死처리

  • 입력 1997년 9월 30일 20시 06분


6.25전쟁 당시 실종자로 처리된 1만9천4백9명의 한국군 가운데 상당수가 전사자로 처리돼 유가족들이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시신과 목격자 진술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 온 전사자 처리기준을 완화, 앞으로 유가족 등 연고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전사자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실종자 명단을 국방부와 육 해 공군본부, 각 지역사단 등에 비치해 다음달 7일부터 올해말까지 유가족의 확인을 받기로 했다. 구비서류는 △실종자와 신고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족등본 2통 △당시 상황의 목격자 또는 인지자 2명의 보증서 각 2통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황자료 등이다. 전사자로 처리될 경우 유가족에게는 월 45만원의 보훈연금이 주어지며 국립묘지에 위패를 안장할 수 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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