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1월에서 6월까지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과실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교통사건 전담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양형 적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현재의 법정금지기간(2년)보다 늘리고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통보하고 특별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대법원은 일반 음주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액수를 늘리고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만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자는 초범이라도 30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하고 3회 이상 측정거부자에 대해서는 단기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무조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등을 병행키로 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