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보청기,醫保적용 백지화…예산 책정안돼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시행키로 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및 노인 장애인의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백지화됐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 노인 24만7천명에게는 내년에도 노령수당이 계속 지급되며 7월부터는 저소득 노인 35만3천명에게 매월 3만원의 경로연금이 새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6일 올해보다 11.2% 늘어난 3조1천7백5억원의 9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치매전문 요양시설 7개소와 병원 2개소를 신축키로 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올해보다 40.3% 늘어난 1천8백24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성을 위해 요구한 30억원의 정부출연금도 반영되지 않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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