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이중 국적자의 경우 일정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이 개정안은 아버지의 혈통에 의해서만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의 부계(父系)혈통주의를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양계(兩系)혈통주의로 바꾸었다.
개정안은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남녀는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만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21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이후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1개 국적을 강제로 선택하도록 했다. 이중 국적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선택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남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가족도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삭제, 부인의 경우 남편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토록 했고 미성년 자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득 여부를 결정케 했다.
법무부는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 전 10년 동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형·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