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1년 살아야 이사갈 땅 공급…내달부터

  • 입력 1997년 9월 8일 19시 55분


다음달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그곳에 집을 갖고 산 지 1년이 안되면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 또 지방자치뉴맑나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는 즉시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은 감시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8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정보가 유출되면서 위장전입 등 부동산투기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 다음달 이후 새로 지정되는 곳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 주택소유자에게 보상 외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내의 이주택지를 조성원가의 60%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이주택지를 받으면 시세차익만 5천만∼1억3천만원을 챙길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투기가 일고 있다. 건교부는 이주택지를 노린 건축이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지구 지정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이주택지 대신 25.7평 이하 아파트 입주권을 줄 계획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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