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중개사고 구제방법]

  • 입력 1997년 9월 3일 18시 37분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한도(개인중개업자 2천만원, 법인중개업자 5천만원)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고는 중개업자가 근저당설정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생기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확인소홀에 따른 5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하는 게 최선이다. 중개사고 구제방법은 중개인과 합의해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합의할 경우 손해배상합의서를 받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합의가 안돼 법원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관할 관청에 제시, 공제금지급 사유발생 확인서를 받아 협회에 내면 배상을 받는다. 윤병세〈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심사보상과장 02―879―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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