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만류불구 퇴원환자,수술잘못 장애 20% 책임』

  • 입력 1997년 8월 31일 20시 06분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는 31일 기관절개 및 튜브 삽입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장애를 입은 김모씨가 서울 Y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손해액의 80%인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수술을 잘못했고 환자에게 향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김씨도 장애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의사의 입원치료 권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장애를 피할 기회를 잃은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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