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製캠코더 사오지 마세요』…『국내社보호』 반입금지품목

  • 입력 1997년 8월 24일 19시 59분


지난 8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입국장 세관신고대.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오던 회사원 김모씨(33)가 세관직원에게 격렬히 항의하고 있었다. 김씨의 항의는 싱가포르 현지 면세점에서 구입한 1백여만원짜리 일본제 캠코더를 세관신고대에 자진신고했다가 「국내반입 금지품목」이라는 이유로 유치당했기 때문. 일정액의 세금만 물면 될 줄 알았던 김씨는 반입금지 품목이라 들여올 수 없다는 세관직원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일제 캠코더는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국내 가전(家電)사 보호를 명분으로 여행객들의 반입은 물론 수입까지 금지했다. 다만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등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의 이사물품에 포함된 것은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올들어 7월말까지 김포세관에 유치된 일제 캠코더는 모두 1천6백58대로 하루 평균 8대 가량이나 된다. 세관관계자는 『일제 캠코더를 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10년이 넘도록 전혀 줄지 않아 항의를 받고 해묵은 규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세관에 유치된 일제캠코더는 3개월의 유치기간이 지나면 「재반출 조건」으로 경매에 부쳐진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셈. 이같이 국내반입이 전면금지된 품목은 현재 일제 캠코더 외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물품과 마약 총포도검류 등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해외여행객들은 『국산 캠코더도 성능이 좋은데 외제를 사들여오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 가전사를 수입 및 반입금지로 계속 보호하겠다는 것은 무역자유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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