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서울대교수 집행유예 2년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40분


서울지법 형사12단독 朴正憲(박정헌)판사는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학교측에 진정한 여제자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서울대 具洋謨(구양모·50)교수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학교수가 학원내 성희롱시비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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