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 소폭 인하…바뀐 自保 1일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1일부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가 최고 2배 인상되며 책임보험료가 평균 3.1% 내리는 대신 할인 할증률이 100%로 높아진다. 또 식물인간 전신마비자 등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중증장해자에 대한 가정간호비(개호비)지급 기준이 약관에 명문화된다. 3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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