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골동품-서화 양도소득세 물린다』

  • 입력 1997년 7월 7일 20시 05분


내년부터 1백년 이상된 골동품이나 양도가액이 2천만원이 넘는 서화를 팔아 차액을 남기면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8년부터 일정 기준 이상 골동품 및 서화를 파는 사람이 얻는 양도차익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산,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골동품 판매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되는 과세자료와 세무서별 자체 세원관리자료를 활용해 과세 대상 골동품 등을 양도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해당 세액과 함께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또 내년중 세무서별로 전문감정사 등이 참여하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골동품 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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