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이영모 재판관)는 26일 李中熙(이중희·20·대학생)씨 등 대학생과 직장인 15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20세 미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연령을 성인연령인 20세로 규정한 것은 고교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대학생이나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만2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선거연령을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15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