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원전화, 국번없이 「120」로 통일

  • 입력 1997년 6월 23일 20시 04분


「모든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세요」. 내무부는 23일 소관업무별로 제각각인 일선행정기관의 민원 고발 불편신고접수번호를 연말까지 「120」으로 통일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현재 행정기관의 민원전화는 120(일반민원) 121(수도고장신고) 128(환경오염사고) 188(공무원 부조리 고발) 등 업무에 따라 각기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민들은 전화번호부나 114 안내를 통해 해당부서 전화번호를 찾거나 안내내용을 알아듣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내용에 관계없이 120번을 누르면 행정기관의 교환실이 직접 해당 부서로 연결시켜 준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다음날 해당부서에 통보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서울처럼 동일 통화권에 여러 구청이 있는 경우 한 곳에서 접수, 해당 구청의 부서로 연결해 주거나 지역마다 고유번호(예:종로구 120―1, 중구 120―2)를 부여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운영토록 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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