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산청-정읍 일부지역,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건설교통부는 시 도의 의견을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허가구역은 3만6천91.47㎢(국토의36.2%)에서3만5천3백67.61㎢(35.5%)로 줄고 신고구역은 3만4천69.83㎢(34.2%)에서3만4천5백84.39㎢(34.7%)로 늘어난다. 허가구역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관리된다. ▼ 신규지정 ▼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오는 1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곳(총 177.09㎢)〓△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와 안정리 전역(통영안정 국가공단 주변지역)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전역(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특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등면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역(둔철관광단지 개발지역) △전북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전역(온천개발사업지역) △전북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의 기존 허가구역을 제외한 전역 (내장산 관광특구) ▼ 재지정 ▼ 오는 7일로 현행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지만 2년간 재지정되는 곳(총 651.69㎢)〓△대구 북구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 △충남 천안시 광덕면 북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공주시 계룡면 △아산시 염치읍 송악면 선장면 △당진군 석문면 △전남 순천시 해룡면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구미시 산동면 △고령군 개진면 ▼ 지정해제 ▼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 거래규제가 풀리는 곳〓추가 개발사업이 없어 더 이상 투기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충남 아산시 도고면 등 총 3백86.39㎢ ▼ 신고구역 ▼ 현행 허가구역 가운데 투기우려는 없어졌으나 지가상승이 예상돼 신고대상으로 바뀌는 곳(총 514.56㎢)〓△강원 춘천시 사북면 △강원 인제군 서화면 △충남 논산시 상월면 연산면 △전북 정읍시 북면 〈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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