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시내전화요금 자율화 1년간 유보키로

  • 입력 1997년 5월 28일 12시 08분


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자율화계획과 관련, 시내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제2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1년가량 자율화를 유보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앞서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협의 결과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2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는 한국통신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됨으로 시내전화요금 자율화는 제2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을 개정, 요금인가대상 서비스의 연간 매출액 고시금액을 상향 조정, 시내요금이외의 모든 요금을 인가대상에서 제외,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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