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赤 합의]실향민 기탁자名 北친지에 식량전달 가능

  • 입력 1997년 5월 26일 20시 24분


합의서 서명
합의서 서명
빠르면 내달부터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나 민간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돈이나 식량을 기탁할 경우 북측의 친지나 연고지 등에 기탁자의 이름이 적힌 구호물자가 그대로 전달된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내 15개 시 군 13만9천명에 국한됐던 분배지역이 전역으로 확대된다. 한국 민간의 대북(對北)지원절차를 논의중인 남북적십자 대표들은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1시) 중국 북경(北京) 차이나월드호텔(中國大飯店)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6개항의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적의 李柄雄(이병웅)수석대표와 북적측 白容鎬(백용호)대표단장이 서명한 이날 합의서에 따라 우리측은 1차로 옥수수 기준 5만t을 7월말까지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호물품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이다. 양측은 또 직접전달 경로와 관련, 기존의 단동(丹東)∼신의주, 인천∼남포항 이외에 추가로 집안(集安)∼만포, 도문(圖們)∼남양 노선을 개설하고 또 흥남항을 여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외에 △상호연락을 위한 판문점 직통전화 재가동 △한적요원의 북측 인도 인수장소 체류 및 국제전화 사용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의 분배과정 감시 △물자포장시 적십자 표지와 단체 및 개인명의 표기 △물자의 상표 및 사용설명서 부착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적이 제기한 판문점을 통한 직접전달 방식은 북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경〓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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