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달까지 주택청약저축을 매월 10만원씩 넣어 6백30만원이 됐다. 일시에 3백70만원을 내고 1천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A: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려면 청약저축 가입 뒤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긴다. 다만 청약저축 불입액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6백30만원을 넣었을 경우는 6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만 바꿀 수 있다.
또 청약저축은 월납입 최고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넣어 평형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청약예금별 아파트 규모는 △3백만원짜리가 25.7평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6백만원짜리는 30.8평이하 △1천만원짜리는 30.8∼40.8평 △1천5백만원짜리는 40.8평이상 등이다.
동시분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즉시 청약이 가능하다.
〈도움말:주택은행 고객상담실 이용택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