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률 변호사선임때 3배높다…『有錢불구속 無錢구속』

  • 입력 1997년 3월 30일 20시 03분


검찰은 30일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후 변호사 선임사건의 영장기각률이 그렇지 않은 사건의 기각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집계결과를 밝히면서 『「유전(有錢)불구속 무전(無錢)구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이 밝힌 대표적 사례. ▼ 사기 ▼ 부산지검은 지난 1월2일 유령회사를 차려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한차례 폭력전과에 다른 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날 차용금 2천6백만원을 사기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B씨(45·여)는 구속됐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초범이었다. ▼ 히로뽕 ▼ 대구지검은 지난달 11일 식당에서 30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맥주에 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39·자영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폭력 특수절도 등 전과 7범이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집에서 커피에 히로뽕을 타 마시다 적발돼 변호사 없이 영장이 청구된 D씨(34·종업원)는 구속됐다. ▼ 교통사고 ▼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E씨(36)에 대해 지난 1월17일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주거가 일정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지난 4일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모군(16)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절상을 입힌 F씨(29)는 구속됐다. E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F씨는 그렇지 못했다. ▼ 법원반응 ▼ 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사례 수집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유사사건 중에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충분히 많다. 판사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영장실질심사제가 그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홍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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