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기자] 4월부터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최고 6개월 까지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증세와 종류 등을 규정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에 대한 고시(告示)를 제정, 31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돼 예측불가능한 행동 가능성이 높은 상태△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정신병 증상으로 극도로 흥분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또 이같은 상태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증 △조울증 △술 또는 습관성 약물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기타 정신병적 상태 등 5가지로 제한했다.
이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정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2주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기간중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나 가족의 동의없이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또 1회에 한해 입원을 연장시킬 수 있다.
강제입원 대상 정신질환자들은 전국의 국공립 및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며 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환자는 추후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징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1백만여명 정도이며 이중 11만5천명이 입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