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주요도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 입력 1997년 3월 23일 19시 45분


올 하반기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천 안양 부천 안산 성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시가 대기환경규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3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연평균 대기오염도가 기준치의 80%를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자동차운행제한, 대기오염 유발시설의 신규 입지제한, 배출농도 기준강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를 도입할수 있게된다. 최근 서울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도심내 경유차 이용제한 등을 추진중인 것도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원장 金鍾基·김종기)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해 보고한 「지역 대기질 보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 대부분의 대기오염도가 기준치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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