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료 징수,시내도로 확대…8월 2∼3곳 시범실시

  • 입력 1997년 3월 20일 20시 09분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시기가 오는 8월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혼잡통행료를 시내전역으로 확대하기 이전에 오는 8월부터 2,3곳의 시범지역을 선정, 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통행료 징수 대상지역과 관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중 통행속도가 시속 20㎞ 미만이거나 편도 3차로 이하 도로중 시속 16㎞ 미만인 도로 또는 정지 지체시간이 신호교차로의 경우 60초 이상, 무신호 교차로는 45초 이상인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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