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평가시험 5월말 실시

  • 입력 1997년 2월 28일 14시 58분


보험감독원이 주관하는 보험중개인 평가시험이 오는5월말 실시돼 6∼7월께 부터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영업조직인 보험중개인이 등장할 전망이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나 대리점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인이되려면 평가시험에 합격한 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의 영업 보증금을 보험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28일 오는 4월부터 도입될 중개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보험중개인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평가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보감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험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학계인사 등을 출제위원으로 하는 「평가시험위원회」가 시험을 주관한다. 평가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평가시험에 합격, 중개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 이내에 중개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러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 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일반 응시자를 위해 보험연수원이 주관하는 95시간의 연수과정을 운영하되 인보험 및 손해보험 중개인 과정으로 구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평가시험 합격자가 중개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보증금을 보감원에 예탁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경우, 채권은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가격의 70∼80%, 수익증권은 발행기관이 평가해 확인한 금액, 보증보험은보험가입 금액의 절반을 영업 보증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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