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基大 기자] 철도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대상으로 탄력요금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탄력요금제는 현행 열차 요금을 기준으로 △화 수 목요일에는 10% 할인해주고 △금요일 오후6시∼일요일, 법정공휴일, 특별수송기간에는 10% 올려 받으며 △금요일 오전∼오후6시, 월요일에는 현행 기준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철도청은 그러나 명절 연휴기간의 수송수요 분산을 위해 설날과 추석 특별수송기간의 직전 직후 주말에는 현행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호는 탄력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