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소설가 김하기,징역 7년 구형

  • 입력 1997년 1월 28일 17시 23분


서울지검 공안1부 崔相官검사는 28일 중국을 통해 밀입북,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金하기피고인(39.본명 金榮)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탈출및 회합)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金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북했다고 주장하나 과거부터 북한체제를 동조 찬양해온데다 사건정황등을 미뤄볼때 의도적으로 입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7월 중국을 통해 밀입북한뒤 북한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한내 40여명의 장기수 명단과 교도소내 사상투쟁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