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안내 잘못」 이의신청땐 80∼160원 돌려줘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114안내로부터 엉뚱한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잘못 걸었을 경우 통화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이용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지난 1일부터 114안내가 유료화되면서 「감면제도」가 도입돼 잘못된 번호를 안내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114문의요금 및 엉뚱한 곳과 통화한 요금 등 2통의 통화료(1백60∼1백80원)를 고스란히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은 수신자 부담인 114고객센터(080―114)와 각 전화국의 고객상담과(관할국번―0000)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으며 안내 잘못이 확인되면 그달 전화사용료에서 손해액을 제외해 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충남지역의 경우 하루 수백여통씩의 안내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난 22일간 한국통신충남본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10건이 채 안되는 상태. 114문의자가 번호를 잘못 안내받았다 하더라도 문제의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경우 안내오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제도상의 미비점도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池明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