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轉貸)가 전면 금지된다.
임대주택 임차인이 근무지를 옮기거나 신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살고 있던 임대주택을 반환하고 종전의 청약저축금액을 불입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다시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주택을 분양할때도 무주택 임차인에게 주던 우선분양권을 철폐했다.
지금까지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급됐으며 분양전환때도 그 집에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돼 있었다.
또 1백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사업자로 지정돼 사업구역내 토지의 90% 이상을 협의 매입할 경우 나머지 10% 범위안에서 토지수용권이 주어진다.
이밖에 매입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입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吳潤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