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15개 자격증소지자 의무고용제폐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는 제외, 이들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제를 존속시키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3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6만5천명으로 이중 8천명이 취업해 있고 매년 4천명이 새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의무고용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확정했다.
그러나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 환경관리인 등 13종의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수입가격 1∼2%의 관세를 물고 있는 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등 8개 원광석과 고철 양모 등 1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 6월30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