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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지역인재 채용도 확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6-21 14:49
2016년 6월 21일 14시 49분
입력
2016-06-21 14:46
2016년 6월 21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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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안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관리’가 체계화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30일부터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대구·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권역화했고 이후 성과를 보며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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