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 일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데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안대로 실시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완해 주5일 근무제를 △금융·보험과 공공,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1일 △300명 이상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 2005년 7월1일 △20명 이상 2006년 7월1일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2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은 시행시기를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교육부문의 주5일제 수업 도입시점은 중소기업의 시행일정을 고려해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한 뒤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또 정부입법으로 정한 기업 규모별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보다 앞서 노사가 합의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보전임금의 범위(연월차수당 포함 여부)와 연차휴가의 가산일수 등 다른 항목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계는 주5일 근무제는 공공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10명 미만 사업장은 무기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금융·보험과 공공,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법 제정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2∼3년 이내에 전사업장이 시행해야 한다”며 “2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도 앞당기도록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