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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6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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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영구 임대주택은 국가 예산에서 사업비의 85%를 보조하는 아파트로 임대료가 시중 아파트의 25%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19만 가구가 건설된 상태다.
현재 입주자격은 군위안부, 모자(母子)가정, 북한 이탈주민,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건교부는 또 이번 개정에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와 관련,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 2년이 경과돼야 1순위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