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외 중단을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양이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제자인 이양을 끌어들여 동서를 살해한 뒤 범행 일체를 이양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지난해 2월 9일 과외를 그만두게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으며 이씨는 같은 해 9월 28일 학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서 서모씨(39)를 이양과 함께 살해한 뒤 강원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