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동서대 백모, 경북대 박모, 포항공대 홍모 교수 등 교수 3명이 해외 논문을 표절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법 등에 교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문적 양심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라며 “해당 대학들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통신학회지(IEEE Communications Magazine) 5월호에 표절한 논문을 게재해 물의를 빚은 부산 동서대 백모 교수(33)가 19일 학교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백 교수가 2월 경북대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으로 3월 동서대에 임용될 당시에도 제출했다.
동서대 관계자는 “표절이 문제된 논문은 백 교수가 경북대 박사과정에 있을 당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동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표절 사실을 모르고 임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