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양평군법원 판사에 서예교씨 임명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38분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서예교(徐禮敎·사법시험 18회) 변호사를 수원지법 여주지원 산하 이천시법원과 양평군법원 판사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천시법원 양평군법원의 유현(兪炫) 판사가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생겨 후임으로 임명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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