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4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국 13개 장례식장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의업협회 등록 장례식장 중 4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인천 길의료재단 등이 운영하는 8개 장례식장 약관은 장례식장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부 떠넘기고 있었다. 또 서울의 연세대 장례식장 등 7개 장례식장 약관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료를 모두 내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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