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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26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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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문 경영인인 김씨가 사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자리보전에 연연해 회장의 지시에 맹종,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며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풍토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사건 당시 김씨는 폴란드에 있는 자회사로 발령이 예정된 상태여서 분식회계와 불법대출 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대우사태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고인을 속죄양이나 카타르시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27년간 몸담아온 회사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싶다”며 “그러나 본인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97년부터 99년까지 4조5600여억원의 회계분식과 1조8900여억원의 대출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1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