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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9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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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학교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은 물론 정화구역의 범위를 넘어선 곳이라도 주요 통학로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하고 있다.
또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과 신규 택지개발지역, 준농림지역의 러브호텔 건축을 규제하는 한편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곳은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 러브호텔이 아예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도는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준 러브호텔도 위치가 부적절하고 아직 착공되지 않았을 경우 취소하도록 방침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는 러브호텔이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면 관계 기관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주가 적법성을 이유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권을 가진 시군이 러브호텔을 허가해 줄 가능성도 적지 않아 관련 판례도 공문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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